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반응형
안녕하세요, 우리노트 Benjamin 입니다.

2015년도 이제 하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반기부터 정부 정책중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들이 잘 전파도 안되고 모르고 지나가서 못받는 혜택도 많고, 모르고 뒷통수 맞는 일도 많아지게 되는데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운전 관련

  • 10월부터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였는지 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입구 1회 출구 1회 각각 3만원씩 최대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띠, 불법주정차, 깜박이 미작동 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합니다.
  • 8월부터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의 에어백이 의무화 됩니다.


  • 의료

  • 10월부터 치아 스케일링에도 의료보험 적용됩니다. 2년에 1회씩 적용됩니다.
  • 10월부터 초음파 검사 및 CT촬영도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 9월부터 4인실까지도 일반병상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출산

  • 7월부터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납니다.
  • 임신 12주 내와 임신기간 36주 후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하도록 적용됩니다.


  • 금융

  • 7월부터 학자금 빚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줍니다.
  • 7월부터 10만원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하여야 합니다.


  • 음식

  • 12월부터 돼지고기에 이력제를 도입합니다.


  • 복지

  • 7월부터 65살 넘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으로 2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7월부터 75살 넘으면 임플란트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범죄

  •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ᆞ처리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시 최대 5억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9월부터 어린이학대 처벌특례법을 시행하여 어린이가 다치게 되면 3년~징역, 사망에 이르게 되면 5년~무기징역의 처벌이 가해집니다.
  •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편지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만으로 최소 2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를 때렸다고 해도 벌금이 100만원 이상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묻지마형' 시비, 폭행은 최소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손으로 때릴듯이, “너 나한테 죽었다” 등의 언어폭력도 처벌 대상입니다.
  • 사이버테러 범죄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제를 시행합니다.


  • 기타

  • 11월부터 도서 정가제를 시행합니다.
  • 2015학년도 수능영어 시험은 통합형으로 실시됩니다.
  • 동원예비군 훈련을 고의로 받지 않게 되면 1년까지 징역 또는 1천만원 까지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 누군가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기대하며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