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면세점 이용으로 쇼핑 편하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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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노트 Benjamin 입니다.

   

이번에 태국 여행을 준비중입니다. 원래는 방콕 시내관광을 하려고 했는데, 시위가 너무 심해져서 일정을 급 변경하였습니다. 파타야로 호텔까지 예약을 끝마쳤는데요, 한가지 남은 걱정거리가 있다면 퇴근후 바로 출발이여서 면세점 들를 시간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행히도 인터넷에서 미리 물건을 구입해두고 출국시에 물건을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롯데 면세점 인터넷 구매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쇼핑 가능 시간

   

구입한 물품을 미리 공항에 준비해 두고 전달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품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쇼핑 가능시간을 참고하셔서 미리 구입을 해두셔야 일정에 차질이 없이 상품이 준비가 됩니다.

예외로 3시간전샵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서 이곳에서는 3시간 전에만 상품 구입을 하시면 바로 상품이 준비된다고 하네요.


   

   

쇼핑 절차

   

1. 롯데인터넷 면세점 방문

2. 상품 선정

3. 주문서 작성(출국정보포함)

4. 주문서 작성(쿠폰 및 포인트 사용여부)

5. 결제하기

6. 교환권 출력 (프린터 없으면 번호만 기록)

7. 인도장에서 물품을 수령

   

물품 인도 방법

   

주문 시 비행기 편명과 시간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하며 출국 1~2시간 전까지 상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방문시 교환권, 여권, 탑승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이 직접 수령만 가능합니다.


상품을 수령하러 가시면 그 자리에서 상품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인수란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출국 후 이상 발견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점을 발견하시면 바로 직원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중에 귀국시 물품 수령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불가능하고 필히 출국시 수령하셔야 합니다. 여행 중 불편함이 있겠지만 면세품인 이유로 입국시에는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인천 공항 상품 인도장의 위치는 아래 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 구입 한도

   

현재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매점에서 면세물품을 구입 한도액$3,000입니다.  (단, 국내상품은 구매한도액 $3,000에 포함안됩니다.)


그러나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지고 오는 물품에 대하여 세금이 면세되는 한도액은 수입품, 국내상품 포함 $400입니다. 즉, 해외에서 사용 하거나 선물용등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조건으로 구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여 면세매점에서 구입한 면세상품을 입국시 다시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을 포함한 총 합산 가격이 $400을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품이 개봉되어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상품을 개봉하고 포장지(쇼핑백, 여성백 포장가방등)을 따로 가지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세관 검사에서 걸리게 되니 폐기처리하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상품에 대하여 세금 외에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과될 뿐 아니라, 도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세매점 판매상품을 구입한 분의 인적사항 및 구매내역등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기록, 관리되고 있으며, $400을 초과하여 면세상품을 구입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입국 시 세관 검사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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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시 주의 사항

   

반드시 출국자명으로 로그인 하셔야 하며 여권정보는 로그인한 출국자 본인의 여권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출국자 여권번호와 일치하지 않을 시 상품 인도가 불가능합니다.)

구여권번호 또는 잘못 입력하신 여권번호로 주문하시면 상품수령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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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및 환불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내에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며, 면세물품에 대하여서는 세금문제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여 직접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거나 입국 시 세관에 해당 물품을 맡기는 방법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때 맡긴 물품은 다시 출국시에 인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환, 환불하고자 하는 물품 가격 총액이 400불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국제우편이나 유치를 하지 않아도 교환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기대하며 인터넷 면세점 이용으로 쇼핑 편하게 하기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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