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청소년 수련원 이대로 개관해도 되는가?
- Life Logs/Daily Notes
- 2014. 9. 1. 08:33
안녕하세요, 우리노트 Benjamin입니다.
신문을 보던 중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글이 있어 스크랩하여 봅니다.
광명에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교육환경이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 교육 시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영 찝찝합니다. 이번에 양기대 시장이 재선되면서 자기사람으로 자리 채우기 하는것 같아 염려도 되고요. 물론 아래의 기사가 100% 사실인지, 정치적인 공격자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소년 시설이 이렇게 거론되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글이 어려운 단어들로 쓰여져 있어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 시설에 대한 정식 승인도 전에 인사채용을 시작하여 광명시장 임의대로 직원을 채용 하였는데 과연 정말 신뢰할만하고 실력있는 사람들이 청소년 시설을 관리하는가?
- 기존에 사회적 단체들에게 위탁하던 청소년 시설을 시에서 재단을 만들어 통합 관리하면서 중앙집권적 체제를 만드는 것은 사회의 방향을 역행하는것 아닌가?
- 청소년 시설장은 이미 내정되어 있었다? 대통령도 자리를 사임하기 전에 제 살길을 마련하기 급급한 정부의 실태가 그 아래의 관리직으로도 물림되어지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청소년 시설이 본래의 목적을 잃고 정치적용도로 혹은 비자금 통로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
위의 요약은 아래 글을 간추리고 필자의 의견을 조금 더 덧붙인 것으로 사실여부는 개개인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광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광명시를 대상으로 쓴 글의 원문입니다.
민선6기 시작부터 보은인사 오명 및 독점적 행정 우려
- 조례 통과 전 인재육성재단 직원채용은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
-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시설 독점에 따른 청소년 정책 및 교육 쇠퇴 우려
- (재)광명시 인재육성재단 몸집 키우기, 자리 만들기 행정 우려
광명시는 지난 5월에 준공된 광명시 청소년수련관 위탁을 (재)광명시 인재육성재단(이하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반쪽짜리 의회로 열렸던 지난 제1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재육성재단은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광명시는 지난 8월14일에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청소년시설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주요 개정내용으로 청소년시설(위탁)운영에 있어서 "직영 또는 민간 청소년단체 위탁"만 되어 있는 현 조례에 "시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공공기관(법인)에서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조례가 차기 광명시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인재육성재단은 시의회의 별다른 견제(동의) 없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4곳, 상담복지센터, 대안교육센터, 모바일센터, 청소년공부방 2곳 총10개의 광명시 청소년시설을 모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인재육성재단을 통한 양기대 광명시장의 청소년 시설운영 및 행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청소년시설 조례안'이 광명시의회에 상정되기도 전에 인재육성재단(이사장 '양기대 광명시장')에서 청소년시설관련 직원채용 공고를 한 것은 광명시장이 행정절차를 역행하고 광명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현재 '청소년시설 조례안'은 입법예고 상태이고 9월1일까지 의견을 받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려면 '청소년시설 조례안' 개정 전이므로 공개위탁 과정 및 시의회 동의안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지난 8월8일 총24명의 채용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중 관장, 실장, 센터장 직위는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업무 총괄의 직무 내용으로 공고하였다. 이는 광명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인재육성재단이 현재 청소년시설 위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 직원채용 공고를 한 것이다. 광명시장의 이런 행태는 채용에 임한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당연히 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거만한 행정이며,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광명시의회의 조례 승인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민선5기에서도 대의민주주의와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를 보여 왔다. 그 내용은 ▲'배움터지킴이' 시의회 예산 승인 전 시정홍보(제161회 임시회), ▲'광명도시공사' 관련 조례 및 예산 동시 상정 2건(제173회 정례회, 제175회 임시회),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개정안 심의 전 광명시가 조례를 위반하면서 인권센터 센터장 채용 공고 및 서류전형을 시행(2012년2월29일/광명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8호), ▲'층간소음지원센터' 관련 조례 및 예산 동시 상정(제183회 임시회), ▲오토캠핑장 부지 구입 시의회 승인 전 시정홍보(제184회 임시회) 등이 있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양기대 광명시장이 민선6기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시장이 되길 강력히 촉구하며, 제7대 광명시의원들은 행정부에 무시당하는 광명시의회가 되지 않도록 시정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
둘째, 인재육성재단이 청소년시설 위탁을 독점하면 청소년정책 및 교육에 대한 지속성, 다양성, 시설지도 및 감독 등이 쇠퇴할 우려가 있다.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청소년시설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광명시 청소년시설 10곳에 대한 위탁을 인재육성재단에서 독점할 수 있다. 인재육성재단이 청소년시설을 독점할 경우 청소년 정책 및 교육에 대한 다양성이 저해될 수 있고, 인재육성재단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해도 이사장이 광명시장임으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민선시장 정치철학에 따라 청소년 정책이 4년마다 좌지우지될 수 있다. 또한 현재 공개위탁으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외부 민간단체는 위탁과정부터 운영까지 광명시와 광명시의회로부터 평가,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시설 조례안'에 의해 인재육성재단이 청소년시설을 위탁 받을 경우 광명시장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의 위탁시설을 본인이 지도 감독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된다.(조례안 제17조)
따라서 광명경실련은 인재육성재단이 청소년시설을 독점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시설 조례안'에 대한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그 결정 이전에 청소년 전문가, 지역 청소년 민간단체, 관련 시민단체 등과의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인재육성재단의 청소년시설 시설장 임명은 양기대 광명시장의 보은인사라는 오명이 따라다닐 우려가 있다.
이번 '청소년시설 조례안'에서 시설장 임명은 자격기준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조례안 제13조) 만일 인재육성재단이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을 경우 광명시장 본인이 시설장을 승인하고 광명시장 본인이 임명하는 독선적 임명방식이 된다. 이는 인사에 대한 투명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될 것이며, 이런 독선적 임명방식으로 시설장이나 인재육성재단 상임임원 등을 임명한다면 보은인사라는 오명이 함께 따라다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광명경실련은 보은인사라는 오명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적어도 시설장 임명에 있어서 추천, 승인, 임명 등에 대한 권한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광명경실련은 이번 '청소년시설 조례안'이 "인재육성재단 몸집 키우기, 자리 만들기"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광명시와 광명시의회는 인재육성재단에 청소년시설을 독점적으로 위탁할 타당성이 있는지, 임명제도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되어 있는지를 다시금 검증해야 한다. 또한 그 검증과정은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지역단체의 참여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