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당신이 몰랐던 사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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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노트 Benjamin Song입니다.


지하철에 우리가 모르는 여러가지 상식들이 있더군요. 

알아두면 좋은 지하철 상식 함께 살펴볼까요!



지하철 운임 정책 악용하기


지하철 요금, 거리에 비례합니다. 즉 개표 후 다시 개찰구를 벋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치고 아래경로로 돌아다녔다고 하면 총 이동거리 72km정도가 됩니다.


사당역 출발 -> 건대입구(친구에게 빌린 돈 갚기) -> 온수 (중고거래로 아이폰을 구입) -> 서울역(델리만쥬 사먹기)-> 사당역 하차


운송 규정상 10km 이내 1050원 

10~40km 까지 5km 마다 100원씩 추가하여 600원추가 

40km이상 10km마다 100원추가하여 300원추가

요금은 총 1950원이 됩니다.


그러나 개표후 사당에 다시 내렸기 때문에 이동거리 0km로 이동비용은 1050원이 됩니다.


그러나 5시간이 지나게 되면 해당 표는 만료되어 버립니다.

아침 9시에 사당에서 내선 순환을 타고 저녁 6시에 하차한다면, 역 직원에게 붙들려간다는 의미입니다.ㅎㅎ


대중교통 환승


환승횟수 4회까지 가능합니다. (5회 승차까지 가능)


환승 시간은 30분 이내 환승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야간에 교통운행 횟수가 줄어들면 21:00~07:00 까지 1시간 이내 환승이 가능합니다.


버스 -> 지하철, 지하철 -> 버스,  버스->버스 는 환승이 가능하지만

지하철 -> 지하철 은 아쉽게도 환승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환승시에는 내 교통카드 잔금이 250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전철 5km 이동후 버스 환승하여 3km가면 거리비례상 10km 가 넘지 않기 때문에 1050원이 청구됩니다.

그러나 1200원 충전된 카드를 이용하여 전철에서 버스를 환승하려고 하면 잔액이 150원이 되어 환승이 불가합니다.


다인 환승은 불가?



다인환승은 지하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버스에서 최종 목적지가 같은 다인일시 환승이 가능합니다.


1번 버스 탑승하면서 '2명이요' 하고 카드를 댑니다.

하차시 한번더 카드를 태그 합니다.

2번버스로 환승시 다시 한번 '2명이요'를 외칩니다. 

그러면 반가운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환승입니다'


지하철에서 화장실이 급한데 개찰구 밖에 화장실이 있다면?


우선 지하철 직원을 호출하여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면상 잘 못하시겠다는 분들은 그냥 나갔다가 오셔도 상관없답니다.

대신 동일 게이트를 이용하여 다시 들어오셔야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승가능 4회중 1회는 차감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하차역을 놓쳐서 다음역에서 반대방향으로 탑승하려는데 개찰구가 가로막고 있다면?



벨을 눌러 직원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하면 양쪽 게이트를 오픈하여 줍니다.


어린이 카드와 청소년 카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어린이카드 또는 청소년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카드발급사에 생년월일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사용 후 10일이 지나면 어른운임이 결제되게 됩니다.


집까지 못데려다 줘서 미안



서울메트로 구간 내에서 운영기관의 운영 문제로 열차운행 중단 또는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체운송 대체 운송 수단을 제공하거나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상태 등의 원인은 제외됩니다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를 못한 경우 대체교통비 5,000원을 지급합니다.


마지막 열차가 지연된 경우와 열차지연으로 다른 노선으로 환승을 못한경우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 시 5,000원, 1시간 이상 지연 시 10,000원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사두었는데 아직 사용못한 교통카드 1회권 버려야 하나요?


아직 구입후 4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하철역에서 환불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철에 가지고 타면 안되는 물건들


난로 및 풍로(다만, 즉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 사체, 동물 (운반도구를 이용하고 악취없는경우와, 장애인보조견은 제외), 전차선에 접촉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풍선류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휠체어, 유모차, 자전거는 제외)



누군가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기대하며 지하철 당신이 몰랐던 사실들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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